정치
'중대재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50인 미만은 3년 유예
입력 2021-01-07 12:11  | 수정 2021-01-14 13:03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오늘(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입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여야는 또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