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갭투자 나서라" 외치던 유튜버, 수입 빼돌리다 덜미
입력 2021-01-07 12:00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매경DB]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A씨는 부동산 유튜버로 활동하며 소형빌딩,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 관련 회원 강좌를 열고 회당 수십만원씩 현금 강의료를 챙겼다.
집값 급등이 맞물리자 유튜브 구독자가 눈덩이처럼 불었지만 A씨는 돈을 잘 벌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조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VIP 고객을 별도 관리하며 받은 컨설팅 수입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사설 주식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증시 정보를 미끼로 고액의 회비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 매출을 빼돌린 혐의로 국세청 레이더에 걸렸다. 국세청은 B씨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배우자와 유학 중인 미성년 자녀에 증여해 서울 고급 아파트를 사는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국세청이 자산급등 추세에 빌붙어 소득을 빼돌린 탈세 혐의자들 358명을 대거 적발했다. 저금리에 갈 곳 잃은 뭉칫돈이 주식·부동산으로 쏠리며 탈세 혐의자들이 급증했다.
국세청 조사 도마에 오른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혐의자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 의심자료를 분석한 결과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가주택, 상가 등을 사면서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 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는 다운계약서를 쓴 사람과 자녀 등에게 편법으로 돈을 증여해 고가 아파트를 산 탈루 혐의자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중에는 건물 공간을 잘게 쪼개 빌려 수익을 내는 '방 쪼개기' 수법도 등장했다. 유명 학원가 일대 빌딩 2채를 소유한 C씨는 건물을 불법 개조해 수십개 객실로 나누고 학원 수험생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입을 올리다 적발됐다.
급증하는 아파트 거래
한 유명 학원장 D씨는 불법 증여자금으로 아파트 여러채를 샀다가 증여세 수억원을 토해냈다. D씨는 금융회사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배우자가 학원 직원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직원들이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D씨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이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샀다.
환치기(환전상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자금을 자녀에게 쥐어주고 고가 아파트 수십채를 사게한 부모도 조세당국에 걸려 증여세 수억원을 납부했다.
불어나는 아파트 거래량
부동산 탈세에 대한 조세 당국 압박 수위는 나날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자 등 동시 조사에 나선 탈세 혐의자는 모두 1543명에 달한다. 이들로부터 추징한 돈은 1252억원으로 집계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탈세 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혐의자를 포착하고 있다"며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등 세금 탈루행위에 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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