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생 교습 목적만…헬스장 "`체대입시반` 만들라는 거냐" 분통
입력 2021-01-07 11:42  | 수정 2021-01-14 12:05

정부가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 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은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헬스장 등 업주들이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하지만 헬스장 등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제한적 운영을 허용해도 대상이 아동·청소년, 9인 이하라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헬스장 이용객 99%가 성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린이·학생 9명 이하만 이용 가능하다 하려고 밤새 머리 싸매고 연구했냐"며 "이러려고 이 엄동설한에 피말라 죽어가는 관장님들이 울면서 하소연한 줄 아느냐"고 꼬집었다.
실제 수유동에서 헬스장을 운용하는 A씨도 "헬스장에서 교육목적으로만 9인 이하를 받으라고 하는게 말이 되냐"며 "문을 연들 영업이 되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100평이 넘는 면적에서 학생 9명을 수업하라니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방안을 내?J는지 모르겠다"며 "체대 지망 특별반이라도 만들어야 하냐"고 말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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