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김진욱, 증여세 250만원 `지각 납부`
입력 2021-01-06 15:58  | 수정 2021-01-06 17:5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31.이승환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작년초 부부간 증여세 250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청문회 앞두고 1월 4일 '지각 납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현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면적 97.35㎡)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12억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25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1년이나 늦게 납부한 것이다.
또 김 후보자가 작년 8월 31일까지 냈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연체하다가 지난 12월 30일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다음날인 12월 31일에 12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6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17년 12월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김진욱 단독명의)를 15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 작년 2월부터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에 12억 5000만원 전세로 살고 있다. 작년 2월 대치삼성아파트 전세 계약을 보면, 부부공유로 후보자 6억2500만원, 배우자 6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부부간 증여로 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 즉, 6억원이 넘는 2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1억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율은 10%로 25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작년 2월 증여받은 배우자가 250만원을 바로 냈어야 하는데 1년 가까이 지나 올해 1월 4일에서야 뒤늦게 납부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는 했지만 과소신고나 누락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고, 중한 경우는 검찰에 고발되어 조세범 처벌법으로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증여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내야 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된다. 사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배우자는 결혼전부터 직장 생활을 하여 월급 및 퇴직소득이 있었고, 현재까지 부부의 주요재산이 부동산 1채가 전부였으므로 사실상 부부 공동 기여 재산"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500만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지하고 1월 4일에 즉시 신고납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체납 의혹도 제기됐다. 작년 코로나19로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8월 31일로 연장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연체하고 있었으나 지난 12월 30일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다음날인 12월 31일 2건의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8만3960원과 3만8400원을 각각 납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은행 정기예금 이자수익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아파트 전세권 6억6500만원(2건), 2015년식 제네시스 자동차 2598만원, 예금 3억6347만원 등 본인 명의 재산 11억6219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1억675만원 상당의 주식도 신고했다. 미코바이오메드(9385만원), 삼성전자(526만원), 유한양행(232만원),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207만원), 네이버(58만원) 등의 종목에 투자했다.
[박윤예 기자 / 정주원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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