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에 있는 한 기업이 화장실을 두 번 가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규칙을 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SCMP)는 광둥성 둥관에 있는 안푸전자가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직원이 근무시간 중 화장실을 두번째 갈때부터 20위안(약 3400원)씩 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이 회사는 화장실을 갈때마다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의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7명의 직원이 벌금을 부과받은 뒤 소셜미디어에 회사의 실태를 폭로하면서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퍼져갔다.
이에 둥관시 공안은 안푸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시정부도 이런 규정이 불법임을 알리고 벌금을 돌려주도록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매번 벌금을 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하는 보너스에서 차감했다"며 "근무 시간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 때문에 도입한 규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게으른 직원들 때문에 회사도 골치가 아프다"며 "대상 직원들에게 수차례 주의를 줬지만 나아지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네티즌들이 회사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해할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을 "일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고 시간도 많이 허비하면 회사로서는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수의 네티즌은 "아무리 그래도 화장실 갈 때마다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이런 조치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문제의 직원은 별도의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평소 성실한 직원도 피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사치가 됐다"라고 웨이보에 올렸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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