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한 뒤 진정서 열람"
입력 2021-01-06 11:34  | 수정 2021-01-13 12:03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고 있으나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된 이후 아동 단체와 시민들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에서 진정서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 등이 담긴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을 공유하며 1차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 줄 것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통해 사건이 빠르게 전파되고, 유명 연예인들도 이에 동참하면서 현재까지 수백 건의 진정서가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피고인들이 선임한 변호사 가운데는 '천안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A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A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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