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동전화 약정기간 모르면 위약금 면제"
입력 2009-06-29 19:33  | 수정 2009-06-29 19:33
앞으로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의무약정 기간이나 위약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가입 계약 시 의무약정기간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유통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개선해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무약정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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