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차도 과태료?…경찰 "징수해야" 논란
입력 2009-06-29 19:03  | 수정 2009-06-30 08:31
【 앵커멘트 】
구급차가 과속해 단속용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속도위반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
경찰은 응급환자를 이송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구급차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수십억대의 과태료 징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구급차를 운영하는 대한구조봉사회는 얼마 전, 경찰에 구급차에 부과된 과속 과태료를 없애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무인 과속 카메라 단속에 걸린 차량은 전국 1만 7천여 건, 부과된 과태료는 1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봉사회 측은 지난 10년 동안 부과된 과태료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다 최근 경찰 측으로부터 독촉이 계속되자 전액 탕감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환 / 대한구조봉사회 측 변호사
- "대한구조봉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인데 일반 민간단체들과 차별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지만, 경찰은 봉사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액수가 적지않은 만큼 그동안의 과태료를 모두 없애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병부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응급차가 본래의 목적대로 환자 수송을 할 때는 증빙 기록을 확인해 과태료를 면제해주지만, 긴급 목적 이외는 형평성 등 법질서 확보 차원에서 엄정 조치."

경찰은 운행일지와 병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해, 긴급한 상황이었다는사실을 입증해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봉사회 측은 부과된 지 60일 이내인 과태료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를 밟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찰 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