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품 비리' 대우조선해양 전무 구속 기소
입력 2009-06-29 17:50  | 수정 2009-06-29 17:5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홍 모 전무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전무는 납품 계약 등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4개 납품업체로부터 7억 원 가까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대우조선해양의 고철 수거 사업권을 따내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고철 수거 업체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임 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씨 비리의 단서를 잡고 계좌 추적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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