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구속되면 수당·활동비 못 받는다'…국회서 법안 발의
입력 2021-01-05 19:47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으론 사실상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도 수당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됐는데, 개정안은 구속 이후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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