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인이법' 이번엔 반드시…여야, 이달 처리 합의
입력 2021-01-05 17:40  | 수정 2021-01-12 18:03

여야가 오늘(5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일명 '정인이법'을 1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심각성을 인식한다"며 "민법 등 아동학대 관련법을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 정책 제안도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처벌 수준을 각각 현행 5년·3년 이상에서 10년·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의사 출신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 등 3대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학대아동 가정방문을 체계화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었지만, 지금껏 후속 절차에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법안 90여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6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경찰이 사건 관계인을 신고 현장에서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방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 공개 ▲ 자녀 살인시 7년 이상으로 처벌 강화 ▲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출동 내용 공유 등 협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 법안 모두 국회 입법 절차의 첫 문턱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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