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장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2명 줄어든다
입력 2021-01-05 17:36 
상장사에서 회계법인 같은 외부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감사인선임위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위원 가운데 채권 금융회사 자격 조건은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인선임위는 감사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에서 회계법인 같은 외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으려는 조직이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 1명과 사외이사 2명 이내의 내부위원을 비롯해 기관투자가 임직원, 주주,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각 1명 등 외부위원 중에서 총 5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했다.
[강계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