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000억원 들어간다는 공무직 퇴직연금 전환, 교육청이 60% 수용
입력 2021-01-05 16:4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온라인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퇴직연금 제도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왔던 학교 근무자 노조와 합의했다. 한때 서울시 교육청은 퇴직연금 방식 전환에 따라 20년 후면 9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재정적 이유로 퇴직연금 전환에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노조의 요구 60%를 수용했다. 파업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퇴직급여 부채라는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월 31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기존 DC(확정기여)형이었던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60%는 DB(확정기여)형, 40%는 DC형인 '혼합형'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퇴직연금 DC형은 시교육청이 매년 임금의 일부를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면 근로자들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운용성과가 뛰어날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이 커진다.

반면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정해진 연금을 받는다. 만약 매년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근로자에겐 DB형이 유리하지만 사업주의 부담은 커진다.
과거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할 때 대다수 공무직 근로자들이 DC형을 선택한 상황에서 작년부터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DB형이 DC형보다 퇴직급여 총액이 1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연금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자구노력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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