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천서 물놀이하던 20대 사망…"공사 때문" vs "개인 과실"
입력 2021-01-05 16:43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23살 박 모 씨가 2미터가 넘는 웅덩이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족은 "당시 사고가 난 하천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임시로 다리가 설치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바닥에 구멍을 뚫고 다시 메우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장이란 경고 문구나 안내 표지판이 없었다"며 시공사와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전주시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박씨가 당시 현장에 왔을 때 '이쪽은 공사장이니 오지 마라'는 경고를 했는데도,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가 사고가 났다"며 박씨의 개인 과실이 크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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