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상 없는 영업 제한은 위헌" 자영업자들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1-01-05 14:58 
호프집과 PC방 등 자영업자와 시민단체가 오늘(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 제한조치의 근거 법령에는 손실 보상에 대한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한 한 모 씨는 "그간 영업 제한 조치에 흔쾌히 협조해왔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한 씨는 코로나19 이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대상 역시 올해 급감한 매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업 제한으로 더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업소는 과거 매출액이 높은 만큼 높은 임대료를 내던 업소라는 겁니다.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김남주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은 어로(고기잡이)를 제한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게 하고 있다"면서 "유독 코로나19 영업 제한조치만 손실 보상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이는 평등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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