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 작년보다 5%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입력 2021-01-05 14:20  | 수정 2021-01-12 15:03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선 예시로 '5%'를 제시했지만 이 기준선은 올해 초에 확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 적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율 10%를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제한도도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400만 원까지 커집니다.

정부는 이 법 개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통과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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