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어컨 실외기 실내에 놓으면 혜택준다
입력 2021-01-05 14:00  | 수정 2021-01-05 14:01
[자료 = 국토교통부]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할 경우 혜택이 주어진다. 필지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결합건축도 쉬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건물 내부에 설치하면 1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실외기 등의 실내 설치를 권장하려는 취지다.
결합건축 기준도 완화됐다.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이 남는 필지에서 안 쓰는 용적률을 떼어다 인접한 필지에 주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주고받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경계간 거리가 100m 이내인 2개 필지 간에만 결합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결합할 수 있는 필지 수 제한이 없어지고 경계 거리도 500m 이내로 넓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가·오피스를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원래 상가·오피스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해도 되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도 개선돼 최근 고층 아파트서 볼 수 있는 유리 난간의 경우 각 동의 1층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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