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벌가 프로포폴 의혹' 성형외과 원장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1-01-05 13:03 
재벌가 인사와 연예인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73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신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필로폰보다 오남용이 적지만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오남용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9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회가량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이름을 실제 투약자와 다르게 올리는 등 마약류 관리 프로그램에 거짓보고를 올리고 간호조무사 신 씨에게 윤곽주사 시술과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는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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