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집합금지인데 10여 명 불법도박…"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입력 2021-01-04 19:19  | 수정 2021-01-04 20:01
【 앵커멘트 】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도 한 가정집에 10명이 넘게 모여 불법도박판을 벌였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는데, 방역당국은 추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골목으로 순찰차 한 대가 지나가고, 시민들이 골목 안쪽을 바라봅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한 장면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 앞에 설치돼 있던 CCTV를피해 내부로 잠입했는데, 집 안에는 10여 명이 모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이들이 붙잡힌 곳은 이렇게 골목 안쪽에 위치한 가정집이었는데, 이전에도 수 차례 도박이 이뤄졌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화투 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화투 치는 사람들끼리 언쟁이 일어나기도…."

이들은 모두 동네 선후배 사이로 판돈 약 4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했는데, 일부는 구경만 하고 도박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도박 장소가 업소가 아닌 가정집이다 보니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구청에 따로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경고조치 했고, 방역당국은 추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실제 도박에 참여한 4명을 도박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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