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이번엔 특가법 적용
입력 2021-01-04 19:19  | 수정 2021-01-04 20:03
【 앵커멘트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당시 운행 중이 아니었다며 단순 폭행으로 정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전히 말이 많죠.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이 또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늦은 밤 대로변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택시가 멈춰섭니다.

약 10분 뒤 경찰차들이 연이어 도착하고, 얼마 후 함께 현장을 벗어납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 그제(2일) 새벽이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당시 승객은 택시를 세워달라며 운전기사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택시는 이곳에 정차했습니다."

이후 운행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도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추가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운전 중에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행 중 폭행)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한편, 최근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당시 운전 중이 아니었다는 경찰의 판단으로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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