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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파트 관리원 괴롭힘 법으로 막아…개정 공동주택관리법 5일 시행
입력 2021-01-04 13:25 
30일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 [김호영 기자]

내일부터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반드시 집어 넣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4월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한다. 또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5월6일까지 단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간 동대표를 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회장이나 감사 등 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임원 선출방법이 간편해진다.
현재로선 어린이집에 한해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앞으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친 뒤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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