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차 과속 과태료 놓고 '공방'
입력 2009-06-29 07:30  | 수정 2009-06-29 09:18
긴급환자의 후속을 맡는 구급차의 속도위반 과태료가 정당한가는 놓고 100억 원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는 지난 1999년 이후 경찰의 무인 카메라 단속에 적발된 구급차의 과태료 116억 원을 탕감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응급차량 역시 응급 환자를 수송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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