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결혼 표류기] D-60, 5人이상 집합금지에 상견례가 취소됐다
입력 2021-01-03 14:59  | 수정 2021-01-03 15:02
[매경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집에서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최고다'를 느끼며 오히려 결혼을 서두르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많다. 기자 역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하객들이 많이 못와서 아쉽겠다는 걱정어린 시선과 결혼식은 민폐라는 따가운 시선을 동시에 받고 있는 예신(예비신부)기자가 코로나 시대 새로운 결혼 풍토, 예비부부들의 고충, 깨알같은 결혼준비 팁을 가감없이 공개한다.

◆ "상견례는 어떤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니 최대한 뒤로 미루라"

결혼선배로부터 전해들은 '깨알 팁'이다. 기자와 예비신랑 역시 상견례도 전, 웨딩홀부터 예약하고 결혼하겠다고 일방통보했다. 다행히 양가의 협조하에 상견례를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었다.
시기가 늦어진 만큼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여유롭게 가졌다. 연말연시 업무가 바쁜 것을 고려해 한달 전부터 상견례 날짜를 잡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족 내부 역할극으로 위기관리(?) 시뮬레이션까지 마쳤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 알았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 뉴스가 나왔다.'서울시 5人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였다.

웨딩홀 폐업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상견례까지 미뤄지게 생겼다. 기자와 기자의 부모님, 예비신랑과 예비시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해도 6명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됐다.

◆ 상견례 방법 찾아 삼만리…"혼인신고 먼저해 가족될까"

'우리는 가족이 될 사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파티룸 같은 곳에서 배달음식으로 상견례를 할까'
실날같은 희망과 함께 규정을 꼼꼼히 살펴봤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인 활동을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의 예외로 규정했다. 만약에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먼저해 가족이 된다하더라도 합가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혼집에서 두런두런 모여 상견례를 하는 어떨까. 하지만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행정명령이 적용돼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직계가족까지도 포함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집에서조차 마음대로 모일 수 없다. 상견례를 하자고 온가족이 서류상 합가를 할 수는 없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다함께 수도권을 벗어나 조금 규제가 느슨한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생각해보니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국단위로 확대됐다.

◆ '온라인 상견례·예비사돈끼리만 만남'은 가능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쳐갔다. '온라인 상견례'다. 부모님의 컴퓨터에 각자 카메라를 설치하고, 코로나 시국 재택근무의 필수품인 화상회의 앱을 통해 서로 인사를 하면 어떨까. 새로운 문물도 소개시켜드리고 말이다.
아쉽게도 양가의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열려 있는 분들은 아니셨다. 등짝 맞았다. 불가피한 상황에 쩔쩔매는 기자를 위해 기자의 아버지가 대신 나서 아이디어를 냈다.
"5인 제한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니 너네 빼고 예비사돈끼리 만나자. 상견례 전에 웨딩홀이랑 날짜까지 잡는 요즘세대 욕이나 실컷하게 해달라. 결혼 전에 최소한 사돈 얼굴은 봐야할거 아니냐"
이 의견은 기자와 예랑의 자체 '게이트키핑'으로 영영 예비시댁에 전해지지 않았다. 기자의 체험기가 예비시부모님들께 발각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진솔 매경닷컴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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