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자녀 둔 부모, '카톡'으로 성범죄자 신상 받는다…모레(5일)부터 시행
입력 2021-01-03 13:26  | 수정 2021-01-10 14:03

모레(5일)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주는 카카오톡 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12월 모바일 신상정보 고지를 시범 운영한 후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불편 사항 등을 고쳐 모레(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리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고지를 받은 세대주는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인증을 한 후 고지서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면 됩니다.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등과 함께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여가부의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4,017명이며, 이 중에는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도 포함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