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인 이상 모임' 어떤 경우 가능할까?
입력 2021-01-03 08:39  | 수정 2021-01-03 08:54
【 앵커멘트 】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정확히 어떤 경우에 모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지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일단 한집에 살지 않는다면 가족이라도 친목 목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러 다른 집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가는 건 총 모임 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5명 이상 모임이어서 금지됩니다.

모임 기준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영·유아도 한 사람으로 계산됩니다.

모임 금지 조치를 어겼을 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라면 5명 이상도 괜찮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던 자녀가 방학을 맞아서 집에 돌아오는 경우 5명이 넘어도 당연히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또 어린이나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으면 4명이 넘어도 허용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5명 이상이 식당 등에 가서 2명, 3명으로 나눠 앉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원을 나눠도 사전에 약속된 일정에 따라 같은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이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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