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부모님 집 방문은 가능?…모레부터 달라지는 것은?
입력 2021-01-02 19:19  | 수정 2021-01-02 19:59
【 앵커멘트 】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생활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돌잔치나 회갑은 가능한지, 또 따로 사는 아들, 딸이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건 괜찮은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사회부 이권열 기자와 함께 궁금한 점들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연초라 가족 모임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 기자 】
거주 공간이 다르고, 단순 친목 목적이라면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러 아들과 며느리가 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5인 이상 모임이어서 금지 대상이 됩니다.

돌잔치, 제사도 따로 사는 5명이 모이는 건 안 됩니다.


【 질문2 】
어린 아기도 '사람 한 명'으로 판단을 하는 거군요?

【 기자 】
모임 기준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영·유아도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합니다.

모임 금지 조치를 어겼을 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3 】
그래도 모일 수밖에 없는 가족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곳도 있고, 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도 있잖아요.

【 기자 】
모임 금지 대상의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우선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건 예외입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던 아들과 딸이 방학을 맞아서 집에 돌아오는 경우엔 당연히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나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합니다.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질문4 】
5명이 식당을 이용할 때 2명, 3명으로 나눠 앉는 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 기자 】
5명이 모여서 식당에 가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 자체를 모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 질문5 】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면 방역 수칙 위반은 아니죠?

【 기자 】
궁금하신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 의원을 포함한 6명이 한 방에서 테이블 2개에 3명씩 나눠서 식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테이블에 서로 아는 사람이 섞여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황 의원은 옆 테이블 사람들이 따로 온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중구청은 조사 결과, 두 테이블 일행이 입장한 시간이 다르고, 식대 결재도 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이블 거리도 1미터 이상 떨어졌고, 칸막이도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거리두고 떨어져 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질문6 】
정부 조치를 보면 거리두기 '2.5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치가 효과가 있긴 있는 거죠?

【 기자 】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이 대폭 줄면서 감염재생산지수도 내려갔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사람 수인데요.

재생산지수를 1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방역 당국의 목표입니다.

【 질문7 】
2.5단계가 효과가 있다면, 차라리 짧고 굵게 3단계로 상향을 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 기자 】
문제는 굵은 거리두기 3단계를 짧게 진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두려면 2~3주로는 안 되고, 6주 이상 유지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만약 3단계 거리두기를 6주 이상 유지한다면 경제적 피해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 밖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방역 당국도 고심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네요.
4명 모임은 허용하지만 그래도 모임은 자제해달라는 게 방역 당국의 요청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거리두기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권열 기자였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