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부, '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80% 지원…기준은?
입력 2021-01-01 13:53  | 수정 2021-01-08 14:03

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 용역 사업의 규모가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의 80%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두루누리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영세 사업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도 두루누리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문화예술 용역 사업 규모가 근로자 10인 미만(예술인은 제외)이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술인이 2개 이상의 문화예술 용역을 체결한 경우 월 보수 합산액이 22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지원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노무법인 등 기관을 지원하는 '보험 사무 대행 지원사업' 대상에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 사업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