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대법원 두 번째 판단 나온다
입력 2021-01-01 11:49 
박근혜 전 대통령 [한주형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이,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이 선고됐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죄가 대부분 무죄가 됐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도 일부 무죄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와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재직 중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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