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후 첫 외출한 조두순…"30분 간 마트 등 방문"
입력 2020-12-31 17:40  | 수정 2021-01-07 18:03

이달 12일 만기 출소한 뒤 줄곧 칩거하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 주말 첫 외출에 나선 것으로 오늘(31일) 알려졌습니다.

안산준법지원센터와 경기 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당시 조두순은 외출 금지 시간대를 피해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마트를 찾아 물품을 사는 등 30여분 간 머무른 뒤 귀가했습니다. 주민 불안을 우려해 정확한 날짜와 시간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바깥에 나선 직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신호 등을 통해 외출 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동선을 확인하며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간 ▲ 21:00∼다음날 06:00 외출 금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과도한 음주 금지 ▲ 교육시설 출입 금지 ▲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음주 전에는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기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조두순 집 주변엔 CCTV 여러 대와 경비초소가 설치돼 있고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전담관찰관, 단원경찰서 특별대응팀,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1개 제대(20~30명) 등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촘촘한 감시망에도 조두순을 둘러싼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외출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에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 또 조심하세요", "관심은 반 년도 안 돼 식을 텐데 이후에 사고 안 터지길 바래야겠다", "극악무도한 성범죄자 때문에 너무 많은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된다"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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