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나銀 모든 점포에 녹음시설…새해부터 펀드팔때 상담 녹취
입력 2020-12-31 16:35  | 수정 2020-12-31 19:36
31일 녹음시설이 설치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고객이 펀드 상담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하나은행이 새해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펀드 등 비예금성 상품 판매 시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녹음한다. 오는 3월 실시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대형 시중은행의 첫 변화여서 주목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 영업점에 고객과 상담 내용을 녹음하기 위한 시설 구축을 완료했다. 앞으로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들은 창구에 설치된 검정 마이크를 앞에 두고 상담을 진행한다. 비예금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뤄지는 녹음은 4일부터 실시된다.
녹음은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와 같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거나, 본인 위험 성향보다 위험 등급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 고객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뤄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부터는 범위를 확대해 모든 투자 상품과 관련한 상담 내용이 녹음된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해피콜'의 대상과 범위도 확대된다.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개인투자자나 법인은 지금까지는 해피콜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해피콜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포함된 '손해배상 입증 책임'에 대응하기 위해 나오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상품 가입 시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 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 조항도 포함됐다.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를 연이어 겪은 은행 입장에서는 소비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입증 책임의 전환은 금융사 입장에서 큰 변화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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