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가구 1주택` 황당 법안에 성난 민심, 입법 반대에 이례적 2만명 몰려
입력 2020-12-31 13:44  | 수정 2020-12-31 14:03
부동산스케치-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 [김재훈 기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문화한 '1가구 1주택법'(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2만명 넘는 국민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게시했다. 대다수 입법안은 반대 의견이 없거나, 의견 표명이 있더라도 100여건 안팎이다. 이번 법안에 이례적으로 폭발적인 반대 의견이 몰린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다음달 2일까지인데, 반대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31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2시 현재 2만 1721명이 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게시글이다. 대부분 입법 예고 법안에는 반대의견이 달리더라도 100여건 안팎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특히 전날 부동산카페와 관련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 표명 1만명을 돌파하면 입법 저지가 가능하다'는 소문까지 퍼져 반대 의견이 폭증했다. 지난 30일 하루새 반대 의견만 1만4282건에 달한다. 다만 국회 측은 반대 의견은 입법 과정상 참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 예고는 국회법에 따라 이뤄진다.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둘 수 있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문서 혹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게재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소관위원회에 보고되고,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은 법률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다.
1가구 1주택법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3원칙'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가구 1주택법'은 발의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공동발의 의원 12명 중 2명이 다주택자라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1가구 1주택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폭증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입법예고홈페이지 캡처]
이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들 대다수는 '사유 재산권 침해' 우려를 강하게 표출했다. 배 모씨는 "부모님이 낡디 낡은 빌라 2채를 보유 중인데, 양도세도 폭탄 수준이라 팔지도 못하고 있다"며 "부모님이 건설현장과 식당일을 해가며 평생 열심히 일해 모은, 크지도 않은 돈이 세금으로 탕진되는 느낌이라 회의감이 든다"고 한탄했다. 이 모씨도 "공수처법 처럼 다수 의석의 힘으로 1가구 1주택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어도 헌법소원으로 무효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타기 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강제력이 없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지만 수 만명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1가구 1주택' 법안의 본회의 통과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의 반발이 거센 데다, 여당도 민감한 민심을 고려한다면 이번 개정안을 쉽게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난 23일 의원들에 법안을 발의하기 전 원내지도부나 정책위원회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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