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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기준 신설
입력 2020-12-31 12:50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면 시행한다. 골프장 주변에서 타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기준 등이 신설됐다.
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구방지망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해야 한다.
체육시설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골프장업을 회원제 골프장, 정규 대중골프장, 일반 대중골프장, 간이골프장으로 나눴다.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지형상 일부분이 20m 이상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chanyu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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