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정규직법 '표류'…해고 시작
입력 2009-06-26 16:41  | 수정 2009-06-26 18:10
【 앵커멘트 】
비정규직법 적용 시점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의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이미 해고는 시작됐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병훈 / 중앙대 교수
- "사용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주면서 그들이 노무관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열어줘야 하는데 현 정부가 불확실성을 매우 높이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이미 해고는 시작됐습니다.

법 적용에 있어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곳은 바로 공공기관.

보훈병원은 최근 이달 말 고용 기간 2년을 맞는 조리사 등 비정규직 23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역시 비정규직 40여 명을 해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간기업들에서는 부담스러운 정규직 전환보다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상 해고한 다음 용역업체를 통해 재선발합니다.

비용은 업체와 비정규직이 반반 부담하면서 실질임금만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또, 하는 일은 그대로 두고 서류상 소속만 옮기는 이른바 회전문식 위장고용도 대표적 편법입니다.

청소 등 단순직의 경우 55세 이상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고령자들만 뽑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혼란만 가득한 가운데 정치권과 노동계는 여전히 제 목소리 내기만 바쁩니다.

▶ 인터뷰 : 장석춘 / 한국노총 위원장
- "심지어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맞바꾸려는 의도가 민주당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다."

▶ 인터뷰 : 추미애 / 환경노동위원장 (민주당)
-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걸(비정규직법 3년 유예안) 2년으로 줄이는 것을 대타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진정성이 없다. 장난치느냐 하는…"

한나라당은 끝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30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직권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