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혈 거부로 사망…의사 책임 없어"
입력 2009-06-26 15:51  | 수정 2009-06-26 15:51
종교적 이유로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것을 거부한 환자에게 혈액을 공급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혈액을 공급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무수혈 치료를 선택했다면 이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해도 환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의사는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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