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민 5명, 중국 공안에 체포돼 송환 위기…10대·임신부 포함
입력 2020-12-30 20:10  | 수정 2021-01-06 21:03

한국으로 가길 원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며, 유엔도 중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3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닐스 멜처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최근 OHCHR이 공개한 이 서한에서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으며 다음 날인 9월 13일 중국 황다오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칭다오의 경찰서에 구금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탈북민은 49세 여성, 48세 남성, 14세 여성, 6개월 임신부, 신원미상의 성인 여성 등 총 5명입니다.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탈북민 체포와 구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5명의 강제 송환이 임박했다는 정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조에 성문화된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5명 중 한 명이 아동이며 다른 한 명이 임신부라 특별한 보호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탈북민 체포·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혐의,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 유엔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송환 조치를 중단하고 유엔 기구와 국제적십자사 등의 탈북민에 대한 접촉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탈북민 관련 세부 내용은 탈북민의 신변 안전 및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면서 "다만 정부는 중국 내 체포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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