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은희 "대법원 결정 수용…재산세 환급 절차 보류 "
입력 2020-12-30 17:30  | 수정 2020-12-30 17:54
조은희 서초구청장 / 사진=서초구 제공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오늘(30일) 대법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을 중단시켜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 행정' 차원에서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 중이던 재산세 환급 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에서)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대법원) 결정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기를 소망한다"며 "대법원은 신청 2개월이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가 서초구가 환급 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인용을 결정하고 그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 이유에 대해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재산세 환급은 일시 중단돼 지연될 수밖에 없다. 본의 아니게 구민들께 혼란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올해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한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 구청장은 지난 27일 "법적 판단이 속히 내려지기를 기대했지만, 올해가 끝나가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환급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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