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n번방 아웃!"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기관 10곳 지정
입력 2020-12-30 17:13 
깨끗한 인터넷모바일세상 만들기 위해 연중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M클린 캠페인' 로고. 매경미디어그룹이 정부, 기업과 손잡고 16년째 이어온 캠페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0개소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 및 고시했다. 정부가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불법 촬영물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촬영물 신고 및 삭제 전담 기관을 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0일부터 발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과 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사단법인 제주YWCA, 사단법인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이상 가나다 순) 등 10개소이다. 이들은 불법촬영물을 발견했을 때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하면서 불법 촬영물을 근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기존에 활동중이던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포함해 총 11개소로 늘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기관이다.
방통위는 이번 지정을 위해 여성가족부 및 17개 시도로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과 단체 현황을 제출받았다. 지자체 등에서 보조를 받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 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이 본격화되어 불법촬영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한 만큼 실제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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