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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지원받으세요…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입력 2020-12-30 15:42 

다음달 18일부터 식당과 카페, PC방 등 집한제한업종 사업자가 연 3%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내년에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인하되고, 보험금을 받은 만큼 보험료를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집합제한업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연 2~3%대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소상공인 2차금융지원 프로그램 보증료율은 물론, 연 2~4.99%대 였던 금리도 연 2~3.99%로 낮아진다.
다음달부터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동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과 기업은행의 '해내리대출' 지원 대상에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음달 4일부터 판매 기업 상환 책임이 없는 팩토링 사업도 도입된다.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사들이면서 판매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채권만기일에 구매 기업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연쇄 부도를 막을 안전망으로 활용된다.
또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환 유예를 지원받는다.
기업공개(IPO) 때 공모주 배정 방식도 바뀐다. 다음달 1일부터 공모주 배정 시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나머지 5% 물량을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내년 7월엔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 주문·결제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돼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할 수 있어서다.
내년 상반기 중엔 은행과 핀테크, 상호금융, 증권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이 '오픈뱅킹'에 참여한다. 오픈뱅킹이란 앱 하나로 모든 금융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개선된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ISA가 내년 1분기부터 영구화된다. 가입 소득요건도 사라진다. ISA를 통한 상장 주식 투자도 허용된다. 지금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계좌를 5년 동안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 3년만 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 보험계약자만 받았던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도 일반인으로 확대된다. 보험사들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금융상품 계약 뒤 7~15일 안에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한 뒤 5년 내 계약 위법성을 인정받으면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분쟁조정과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판매 금융사에 요구할 수도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7월 시행되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길이 생긴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작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도 내년 7월 나온다. 비급여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할증하는 게 골자다. 급여와 비급여 부문을 구분해 비급여 공제액을 높였다.
올해 법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 상한이 기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뀌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도 가능해졌다. 가입자 사망 때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주택연금도 허용됐다.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내년 6월9일 새로 도입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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