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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초구 재산세 환급 일단 중단" [종합]
입력 2020-12-30 14:53  | 수정 2021-01-06 15:06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서초발 감세 열차'가 달리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30일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구(區)세분 재산세의 50% 깎아주겠다는 조 구청장의 계획에 서울시가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과세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인하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본안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본안 청구에 이유가 있어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서초구는 앞서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규정된 자치단체장 권한 범위 내에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하는 관련조례 개정안을 냈고, 이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환급신청서가 동봉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10일간의 공지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겠다는 일정도 공개했다.
이는 서초구가 지난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환급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른 부분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을 위반한다며 대법원에 서초구의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미연 매경닷컴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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