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책하는 소형견 스피츠 물어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재판 받는다
입력 2020-12-30 13:21  | 수정 2021-01-06 13:36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전날 견주 A시를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로트와이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까지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로트와일러를 훈련시설에 맡겼다가 최근 다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분류 돼 반드시 산책할 때 입마개를 해야 한다.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에는 로트와일러 외에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이 있다.
또 이들 맹견과 일반견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견도 맹견으로 간주한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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