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로 만취 운전하다 쌍둥이 면허증 내민 40대, 실형
입력 2020-12-30 12:22  | 수정 2021-01-06 13:03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문서 부정행사·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갖고 있던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경찰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도 동생의 이름 옆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서명했습니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을 받았고, 범행 당시에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것이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동생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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