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1천만 원 이하 벌금 수배 해제…구치소발 코로나 확산 감안
입력 2020-12-30 11:39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1천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1천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습니다.

또, 월 1만 5천 건으로 추산되는 신규 수배 입력 또한 일시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20%)과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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