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은 간첩"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
입력 2020-12-30 11:39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에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데 필요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수사학적 과장일 뿐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전 목사는 지지자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나서 내일 오전 11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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