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vs 조광한` 갈등…결국 검찰 조사로 비화
입력 2020-12-30 11:34  | 수정 2020-12-30 11:37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유형을 놓고 촉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갈등이 결국 검찰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30일 경기도는 조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 1명을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혐의(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양주시가 지난 28일 이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지 이틀만이다.
경기도 김희수 감사관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면서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양정역세권 개발 특혜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지난달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3주간 특별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보복성 감사'라며 중간에 감사를 거부했고, 조 시장은 항의성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28일엔 이 지사와 경기도 감사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으로 나선 조 시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은 "피고발인들이 남양주시 공무원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 댓글 조사는 경기도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 신고된 건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남양주시의 사찰 주장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는 시비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을 듣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자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을 차단하고 보복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4월 경기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기도로부터 70억 원의 특조금을 못받게되자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상대로 '코로나19 격려 커피 상품권 목적외 사용 간부 중징계 요구'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 수사 의뢰'를 했다. 지난달에는 남양주시와 시 산하 기관을 상대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면서 양측 갈등은 극에 달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고 주장하는데 도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했다"면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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