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경찰 직무유기 여부 수사
입력 2020-12-30 11:32  | 수정 2021-01-06 12:06

검찰이 30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윗선에서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대표는 "이 차관의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경찰은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윗선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차관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세련이 이 차관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 다른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과 경찰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한 사건도 이날 형사5부에 배당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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