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밥 차려 달라고!"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징역 7년
입력 2020-12-30 09:39  | 수정 2021-01-06 10:03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경북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당시 87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마구 때렸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월 초 숨졌습니다.

A씨는 조현병을 앓아 망상과 충동조절 장애 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정신적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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