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파 지지해달라" 선거법 위반 전광훈,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12-30 08:24  | 수정 2021-01-06 09:03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4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1심 결과가 오늘(30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으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와 별도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할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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