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용 속여 오토바이 보험료 덜 내고 보험금 '꿀꺽'
입력 2020-12-29 19:19  | 수정 2020-12-29 20:32
【 앵커멘트 】
업무용 보험이 아닌 싼 가정용으로 오토바이 보험을 들어 수천 만원의 보험료를 덜 낸 배달업체가 사기죄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배달 중이 아니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고양의 한 도로입니다.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가 차선을 변경하려다 달려오던 승용차와 부딪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이택일 /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겉모습은 배달통을 단 배달용 오토바이인데 보험을 조회를 해보니까 가정용으로 가입이 돼 있었던 것이고요."

현행법상 배달업체가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업무용 유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값싼 가정용 보험에 가입해 4,4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나면 배달을 끝내고 집에 가는 중이었다는 등 보험사에 거짓 진술을 하며 1,1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정경일 / 변호사
- "유상운송특약을 가입을 해야지 배달 중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마치 유상운송이 아닌 것처럼 일반보험처리 한다면 이 부분은 보험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경찰은 배달업체 대표와 직원 6명을 사기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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