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상공인·생계범 등 3,024명 특별사면…정치인 제외
입력 2020-12-29 19:19  | 수정 2020-12-29 19:45
【 앵커멘트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사범 3천여 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인이나 선거 사범은 이번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2021년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3,0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네 번째 특별사면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집회 관련자 등 사회적 갈등사범 26명도 포함됐습니다.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행정제재 대상자 100만여 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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