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호에미·말표 등 적발…'유해물질 초과' 148개 판매금지
입력 2020-12-29 15:49  | 수정 2020-12-29 16:24
사진=초록누리 홈페이지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은 제품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9일) 올해 7∼11월 생활화학제품 안전 실태를 조사해 적발된 22개 품목, 148개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금지 명령 등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입니다.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위반제품 148개 중 호호에미 섬유유연제와 말표 변기 세정제 등 12개 제품은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36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들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제조·수입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합니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해당 제품을 교환 또는 반품하면 됩니다.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됩니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은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반품해야 하며 제조·수입사는 수거한 물량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 환경부는 소비자들에게 회수조치 이후로도 이들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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